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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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4.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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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3.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4.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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