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의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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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운영제3조 · 회의록제4조 · 서면심의
제5조 · 위원의 대리출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7조 · 실무위원회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