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직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 성명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 직무윤리 서약서 ※ 관련 : 정부조직관리지침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직위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운영제3조 · 회의록제4조 · 서면심의제5조 · 위원의 대리출석
제6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실무위원회제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