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및「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단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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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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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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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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