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회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8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제1항에서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의 등을 거쳐 심의ㆍ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보고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 등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 제7조 및「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업무지원단 단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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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8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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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