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안건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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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