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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파견 요청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2조
수당 등
제13조
운영세칙
제14조
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5조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6조
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17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제18조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19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제2조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22조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3조
농어촌학교의 범위
제24조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5조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
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27조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지원위원회의 회의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실무지원단
제9조
전문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