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23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1회에 한해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반출ㆍ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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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별지 제2호서식] 기록물 반출ㆍ반입서 반출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담당확인 | 담당확인 반출 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성명 | 담당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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