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안관리조문 원문
히 해야 한다.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록관 출입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관 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 제22조 · 열람 준수사항조문 원문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해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