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법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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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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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