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가 작동되어 방호구역에 발생하는 과압을 배출함으로써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말한다.2. "최대허용압력"이란 과압배출구가 손상이나 변형 등의 이상없이 사용가능한 최대압력으로 제조자의 설계압력을 말한다.3. "개폐부"란 방호구역 내 과압방지를 위해 가스의 배출량을 조절해주는 구성품을 말한다.4. "천장형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천장에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상하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 과압배출구를 말한다.5. "측벽형 과압배출구"란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벽면에 설치되어 소화약제 방출 시 개폐부가 측면방향으로 개방, 가스를 방호구역 외부로 배출하는 구조의 과압배출구를 말한다.6. "유효배출면적"이란 과압배출구의 개폐부가 최대로 개방된 상태에서 부속품 등에 의해 폐쇄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실질 배출면적을 말한다.7. "최소개방압력"이란 개폐부가 압력에 의해 최초로 열리는 시점의 압력을 말한다.8. "최대개방압력"이란 개폐부가 구조적인 최대 개방상태에 도달하는 압력을 말하며, 최대허용압력이하이어야 한다.9. "최소폐쇄압력"이란 개방상태의 개폐부가 압력저하에 의하여 최종으로 닫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의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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