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기밀유지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압배출구의 누설공기 유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5 ㎥/분ㆍ㎡ 이하이어야 한다.1. 시험장치가. 시험장치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유량 및 압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송풍기, 풍량계, 차압측정공, 풍도 등을 설치한다.나. 시험실 모형은 한변이 2.0 미터이상, 체적 12 세제곱미터의 장방형으로 한다.다. 과압배출구, 풍량계, 풍도 등의 위치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img id="140917243"></img>2. 시험조건가. 송풍기는 회전수를 제어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나. 시험실은 과압배출구 외에는 누설면적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시험실의 구획벽은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다. 과압배출구는 시험실과 시험실 외부의 차압에 의해 작동되도록 한다.라. 차압측정공은 과압배출구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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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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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