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진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압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진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변형, 손상, 부품의 이탈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의 작동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과압배출구를 세가지 축방향(수직, 수평, 측면)으로 진동판에 부착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대로 2 헤르츠 간격으로 각 주파수에서 5분간 진동시험을 실시한다.2. 제1호의 시험 완료 후 시료를 최대공진점 또는 주파수 60 헤르츠에서 세가지 축방향에 대해 각각 2시간 동안 시험을 실시한다.<img id="1409172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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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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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