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작동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압배출구는 다음 각 호의 작동성능이 있어야 한다.1. 최소개방압력(개폐부가 최초 개방될 때의 압력값) 측정값은 설계값의 ±20퍼센트 이내이어야 하며 50 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2. 최대개방압력의 ±10퍼센트 압력에서 개폐부의 배출면적이 유효배출면적에 도달하여야 한다.3. 최소폐쇄압력(개폐부가 닫힘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의 압력값) 측정값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30 파스칼 이상일 것나. 최소개방압력 설계값 미만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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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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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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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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