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2.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명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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