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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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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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