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제9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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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 | 일 시 |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 <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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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