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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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회의 개최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자료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간사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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