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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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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