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의 개최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9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가 종료된
    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제출 등조문 원문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로 하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