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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