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4조 (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익명 상담(신고)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는 통합사무감사,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
②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처리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③양성평등상담원은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의 처리 기준 및「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신청(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익명 상담일지를 작성한다.
⑤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성희롱 등 고충 사건으로 접수한 경우「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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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
제4조 · 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처리 기준제6조 ·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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