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6조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이 없는지 관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익명 신청(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각급 청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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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제4조 · 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제5조 · 처리 기준
제6조 ·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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