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6조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등이 없는지 관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검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익명 신청(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거나 각급 청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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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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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