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5조 (처리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익명으로 접수한 상담(신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1.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나. 신청(신고)인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담(신고) 내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치침」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경우에는 상담(신고) 자료를 감찰부와 협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익명 상담(신고) 자료 송부서에 의한다.2.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 추측 등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신고)인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다.가. 신청(신고)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신청(신고)인이 고충 사건 처리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는「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8조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접수로 본다.나. 신청(신고)인이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답 및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종결한다.3.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등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가 아닌 경우는 소관 부서가 아님을 답변하고 종결한다. 다만 상담(신고) 내용이 다른 부서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관 부서로 이관할 수 있다.4.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은 지체 없이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