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3조 (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상담원은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신고)을 접수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 또는 상담(신고)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신청(신고)인에게 상담 신청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담(신고)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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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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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