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3조 (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상담원은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신고)을 접수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신분 또는 상담(신고)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고, 신청(신고)인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상담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신청(신고)인에게 상담 신청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담(신고)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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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피해자 보호 등 비밀 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제5조 · 처리 기준제6조 · 2차 피해 예방 및 보호 조치 등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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