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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조문 원문
    )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는 통합사무감사,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②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양성평등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명 상담(신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처리 결과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보고한다.③ 양성평등상담원은 익명 상담(신고)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익명 상담(신고) 접수 및 처리 등조문 원문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신청(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④ 양성평등상담원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익명 상담일지를 작성한다.⑤ 제5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성희롱 등 고충 사건으로 접수한 경우「대검찰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처리 기준조문 원문
    용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치침」에 따른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에 관한 경우에는 상담(신고) 자료를 감찰부와 협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익명 상담(신고) 자료 송부서에 의한다.2. 상담(신고)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 추측 등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