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등의 고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신고, 제보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청인(피해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검찰청 소속 직원이고, 대검찰청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한 고충 상담(신고)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검찰 내부 전산망(e-PROS) 내 성희롱 등 상담게시판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직통 이메일3. 검찰청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모바일 앱4.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소속 양성평등상담원의 유선, 서면 및 이메일 등5.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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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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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