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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