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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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본인 의사에 의하거나,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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