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자료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소 각 부서의 장은 위원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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