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중ㆍ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ESG전략 및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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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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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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