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1. 산림휴양 업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소장은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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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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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