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예규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 1회로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관 운영을 위해 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정기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