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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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