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기본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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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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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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