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9공포 · 2024-06-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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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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