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의2 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1.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지침 제ㆍ개정 및 교육ㆍ홍보 등2.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의 지원ㆍ관리3.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3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ㆍ개정, 안내, 교육ㆍ홍보 및 자료 수집, 결과 분석 등4.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5. 제2호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약사법」제47조의2제3항과 「의료기기법」제13조의2제2항의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 공개 업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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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9 시행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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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