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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
제11조
등록증ㆍ허가증의 게시
제11의2조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11의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제11의4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신청 등
제11의5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11의6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12조
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13조
동물용 의약품 등의 조제
제14조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의 범위
제15조
의사ㆍ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의약품
제15의2조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5의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의4조
정보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5의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의6조
복약지도서
제16조
처방의 변경 및 수정
제17조
대체조제
제18조
조제한 약제의 표시 등
제18의2조
조제기록부의 확인 등
제18의3조
약학대학 학생의 판매행위의 범위
제19조
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제20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제21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
제2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
제23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변경등록신청
제2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25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기관의 지정
제26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제27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제28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28의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29조
한약업사시험
제2의2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발급신청
제3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제30조
한약업사의 자격증명서 등
제31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제32조
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제33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제34조
한약업사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35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제36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제37조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제38조
의약품 도매상의 자산기준
제39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대장과 허가증
제4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
제40조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제41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제42조
도매업무관리자
제43조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제43의2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43의3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제43의4조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
제43의5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3의6조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3의7조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43의8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44의2조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제44의3조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44의4조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4의5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제45조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
제46조
의약품의 개봉 판매
제47조
매약상의 판매품목
제48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의 관리
제48의2조
특정집단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49조
의약품 가격의 기재
제5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제50조
행정처분기준
제51조
처분의 통지
제52조
등록증 등의 반납
제53조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증의 반납
제54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의 재발급
제55조
면허증ㆍ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제56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57조
면허증 등의 재발급
제58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59조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9의2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의2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제6조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60조
규제의 재검토 등
제7조
약국개설등록의 신청
제8조
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제9조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제9의2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청 등
제9의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