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10-19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조
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6-05 · 시행 2024-10-19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의2제5항과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실태조사 업무의 수탁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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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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