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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