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및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감찰담당관실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상사법무과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라.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서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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