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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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유사항의 확인제7조 ·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제8조 · 이해충돌 방지 조치제9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제10조 · 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교육 등제13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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