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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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관련 제반사항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4.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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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관련 제반사항2. 적정 진료보장을 위한 심의3. 진료 및 투약의 적정 여부4.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5. 신 의료기술 및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진료행위 추가도입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6. 신 의료기술 도입 시 임상권한 부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7. 신 의료기술의 안정성ㆍ유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8. 진료심의위원회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6. 18.>9.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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