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간사는 진료비 감면 심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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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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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