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의 자문에 응하며 병원의 책임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내용의 타당성 여부 및 종합적 평가를 위한 자체 진료 평가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별표2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별표 2]<개정 2024. 6. 18.>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감면범위 적용대상 | 요양급여 | 비급여 감면범위 적용대상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1. 직무 중 감염과 안전사고 등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검사·처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이 필요한 자로서 - 국립재활원 직원(공보의), 전공의 및…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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