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진료비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료비 감면의 세부 절차는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24. 6. 18.>
②별표2의 진료비 감면대상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별표1의 진료비 감면 절차 중 비심의 대상자의 절차에 따라 진료비 감면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여 감면 해당사항을 확인한다.<신설 2024. 6. 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6. 18.>1. 다른 법률(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에 의한 요양급여시2. 제3자의 가해행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④위원장은 진료비 감면 신청을 통보받았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진료비 감면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8.>
⑤진료비 감면 대상자는 처방전달시스템(또는 전자의무기록)으로 관리한다.<신설 2024. 6. 1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별표 2]<개정 2024. 6. 18.> 진료비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감면범위 적용대상 | 요양급여 | 비급여 감면범위 적용대상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1. 직무 중 감염과 안전사고 등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검사·처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등이 필요한 자로서 - 국립재활원 직원(공보의), 전공의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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