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진료비 감면에 대한 회의결과는 총무과로 통보하여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