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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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2조 제1항과 관련된 회의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제2조 제2항과 관련된 진료비 감면에 대한 회의결과는 총무과로 통보하여 진료비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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