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2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명,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진료심의 등은 사회복귀지원과 사무관이, 진료비 감면사항은 총무과 원무 사무관이 담당한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진료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귀지원과 행정주무,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원무 주무가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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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