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평가 및 관리와 진료비 감면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간사 2명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명, 약제과장, 간호과장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진료심의 등은 사회복귀지원과 사무관이, 진료비 감면사항은 총무과 원무 사무관이 담당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진료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귀지원과 행정주무,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원무 주무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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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진료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