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3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4.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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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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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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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제8조 · 취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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