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4조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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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 고충심사청구서 청 구 인 | 성 명 | | 직 급 (직 위) | 청 구 인 | 소 속 | | 생년월일 | 고충심사 청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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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제8조 · 취하제9조 · 증거제출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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