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재활원에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고충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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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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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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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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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충심사대상 범위제4조 · 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제5조 · 보완요구제6조 · 사실조사제7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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