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26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12-24 · 시행 2026-06-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제11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제12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제13조 재심 청구기간제13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제14조 고충상담의 처리제15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제16조 비밀유지 의무 등제17조 고충처리 지원제18조 준용규정제2조 고충처리대상제2의2조 고충처리 절차제3조 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3의2조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제3의3조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제3의4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제3의5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제3의6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제3의7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제4조 고충심사청구제5조 보완요구제6조 회피 및 기피제7조 고충심사절차제8조 심사일의 통지 등제9조 증거제출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